노동부, "공무원이 훈련비 착복할 여지없다"

김포세관은 중국교포들이 모국방문시 과다하게 반입하는 한약재중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해구신 웅담사향등은 3일부터 일절 통관할수 없도록 했다. 또 과세통관이 가능하던 우황청심환 편자환등 16개 품목은 소량에한해 면세통관이 가능토록 제한했다. 이에따라 3일부터 반입할 수 없게된 중국교포휴대품은 십전대보탕사분 호골및 잡골 해구신 잡신 웅담 잡담 웅담분 호피및 박제 사향주사 추풍투골환등이다. 지금까지 3백알까지 과세통관할수 있었던 우황청심환은 30일까지면세로만 들여올수 있도록 했다. 김포세관은 또 녹용은 0.5kg내에서 세금을 물지 않고 통관하도록했다. 김포세관은 중국교포들의 휴대품에 대해 통관기준을 강화한 것은이들 한약재의 약효가 활실치 않을뿐 아니라 이들 물품을 국내에서처분하지 못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