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만강 하구 항행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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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50년만에 동해쪽에 항구를 갖게 됐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로부터 두만강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중국선박의 출해항행권(바다로 항행할 수 있는 권리)이 반세기만에 회복, 중-소-북한간의 이지역 경제특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일 보도했다. 이는 소련, 북한 영토인 하구쪽 15km의 항행에 대해 앞서 중소국경확정교섭에서 소련측이, 이어 중-북한회담에서 북한이 승인한데 따른 것이라고전했다. 중국측은 동해로 이어지는 항행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곳에 본격 항만을설치, 대련에 이은 중국 동북부 무역항으로 이용할 생각이며 우선 내년부터어업 및 관광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중-소-북한 3국은 이 지대에 경제개발구나 특구를 조성할계획을 갖고 있어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경제권 구상에 큰 기여를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중국측에 따르면 백두산에 수원을 두고 흐르는 두만강은 19세기 청,20세기초 민국시대에 걸쳐 매년 1천척이상의 중국배가 동해로 출항하는경유항로로서 어업/해상무역에 활기를 띠었었다. 38년 장시봉사건(일-소양군의 충돌사건)으로 일본군이 하구부를 봉쇄한이래 중국배의 출입이 봉쇄되었고 49년 새 중국정권 성립후에도 한국전과30년에 가까운 중소대립으로 문호는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당시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의 북경방문에 의한 양국관계정상화에 따라 국경확정교섭이 본격화되었고 소련측도 이곳의 출해항행권을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