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면류 유탕면, 비유탕면 KS규격 제정...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즉석면류인 유탕면과 비유탕면을 KS표시품목으로 지정하고이들 품목에 대한 KS규격을 제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제정한 이들 품목의 KS규격은 유탕면의 경우 수분10.0%이하, 산가 2.0이하, 과산화물가 30이하등이며 비유탕면은 수분 11.0%이하이다. 또 이들 품목엔 이물질이 없어야 허가해주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냉동만두, 김치류, 발효유 등에 대해서도KS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