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행정처분권 일원화
입력
수정
서울지검형사3부 홍석조 검사는 5일 학교 부대시설 운영권을둘러싸고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전건국대 부총장 오국근교수(54,영문학)와 오교수의 친구 박도건씨(56)를 사기및 배임수재등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오교수에게 돈을 준 현성물산대표 송경호씨(64)를 배임증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교수가 대학교 수로 오래 근무했고 3천만원울 되돌려준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오교수는 동국대 부총장으로 재재하던 4월 18일 친구 박씨 소개로알게된 송씨로 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부속병원의 매점.식당등부대시설 운영권을 넘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서울강남 경찰서에 불구속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