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단기금융상품인 MMF 허용될듯

투자신탁회사에 MMF(Money Market Fund)라는 신종 단기금융상품이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투신유사상품인 BMF를 투자신탁회사로이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BMF를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재무부는 단자사의 기능조정, 증권산업 개편과 더불어 제2금융권단기금융상품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단기상품 개편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개편안은 연내에 확정되며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알려졌다. 재무부는 BMF의 경우 통안증권 인수및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한시적 성격으로 증권사에 허용했으나 통화채의 축소등 정책전환과더불어 이 상품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선 BMF상품 취급을 당초와 같이 투자신탁 회사로 이관시킨다음 점진적으로 축소해갈 계획이다. 반면 주로 CP CD 팩터링어음 회사채등에 투자운용되는 MMF라는 새로운상품을 개발, 투자신탁회사들로 하여금 운용 판매토록할 방침이다. MMF는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개발된 단기금융상품으로 투자신탁회사에의해 운용되고 있다. 재무부가 이같은 단기금융상품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증권사가 BMF를 계속 취급하고 외국증권사들이 증권영업을 개시할경우 투자신탁업이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단자사기능축소로 단기금융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신탁회사들은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과는 별도로 그동안MMF가 투자신탁고유상품이라는 점을 들어 이상품의 취급을 허용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