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전국회의장, 토지 수용령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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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전국회의장 일가가 신도시 건설지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344일대에 심어놓은 1만5천여 그루의 수목과 한옥 등 지장물 이전을3개월동안 미루다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재 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밝혀졌다. 6일 군포시와 주공 산본사업단에 따르면 이씨 일가는 이 땅에 지어진한옥이 전주 이씨 해평군파 종가 가옥이며 전통한옥이라는 이유로향토유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군포시와 경기도에 요구하며 철거를거부하다 지난 4일 서울고법에 "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주공의 처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일가의 토지는 산본택지개발지구 1백26만평 가운데 8%인 10만평에이르고 있으며 지난 5월 지구내 지장물조사를 거부한데 이어 9월말까지로계고된 지장물 철거시한을 어겨 지난 11월초부터 시작될 예정인택지조성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주공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지난달30일 보상비 2백37억5천2백만원을 공탁했다. 이씨측은 주공에서 보상비 공탁과 함께 강제철거에 나설 움직임을보이자 서울고법에 낸 소장을 통해 "평당 4백만원을 웃도는 땅을수용령을 통해 빼앗으려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령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며 수용령에맞서고 있다. 한편 군포시와 경기도는 이씨측이 지난해 초부터 한옥을 향토유적지로지정해 줄것을 요청받았으나 "한옥이 전통 가옥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일제시대에 지어졌고 시멘트로 보수된 부분이 많아 유적지로 보존할 가치가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