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건물을 신축해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

증여를 받을 사람(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했을 때증여시 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 준공검사일, 준공후 실제 건물사용이가능한 날, 건축 물대장 등재일중 어느 날이 맞는지요. 건물을 신축, 증여하기 위해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경우 그 건물을 증여한 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불분명한 때는 가옥대장 에 등재한 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