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술소비 증가율 크게 둔화

건설부는 (주)농심, 삼양식품(주) 등 18개 주요식품업체들을 국립공원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 대상업체로 신규 지정, 이들 회사로부터내년 1월말까지 국립공원 청소비 지원금으로 6천6백50만원을 징수하기로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기존의 국립공원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대상업체인 (주) 진로 등 19개 주류 및 청량음료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3억3천7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중 이들 대상업체로부터징수하는 국립공원 청소비 지원금은 총 4억3백50만원에 이르게 된다. 국립공원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전년도 국립공원청소비 용의 50% 범위내에서 매출액과 제품의 폐기물량 등을 감안하여업체별 출연금을 배 분.부과하게 된다. 건설부는 출연금 배분문제와 관련, 이날 농심 등 18개 주요 식품업체에대해 청 소원인제품의 89년도 매출액을 정확히 알려주도록 협조공문을발송했는데 금년초진 로 등 19개 주류.청량음료업체에 대해 청소비지원금으로 3억4천1백만원을 징수했었 다.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 대상업체로 신규 지정된 식품업체 및 이들이판매하는 청소원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농심(라면, 과자류) 삼양식품(라면, 과자류) 롯데제과(과자,빙과류) 해태제과(과자, 빙과류) 동양제과(과자류) 빙그레(라면,빙과류) 크라운제과(과자류) 동원산업(참치통조림) 오뚜기식품(라면,카레류) 동서식품(커피캔) 남양유업(우유, 요구르트) 매일유업(우유,요구르트) 서주우유(우유, 요구르 트) 사조산업(참치통조림)고려산업(드링크류) 정식품(배지밀) 오양산업(참 치통조림)비락(우유, 요구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