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심한 도립-군립공원 자연휴식년제 실시

내무부는 8일 광주 무등산, 서울 관악산/수락산등 각 시/도에서 선정한14개 산, 17개구역을 자연 휴식년제 대상지역으로 확정, 내년 1월부터일반인의 출입을 막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지역은 팔공산, 무등산, 낙산,태백산, 대둔산, 조계산등 도립공원 6개산 8구역과 운문산, 불영계곡등군립공원 2개산 2구역, 기타 6개산 7구역이다. 이로써 자연 휴식년제 실시예정 지역은 지난 10월 건설부가 지정한국립공원 14개 산 30곳을 포함해 전국 28개산, 47곳으로 늘어났다.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내년 1월부터 93년말까지3년동안 학술조사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을통제, 이 기간에 생태계 조사활동을 통해 오염된 자연환경의 회생이확인되면 출입을 다시 허용하게 된다.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도립공원대구 팔공산(폭포골) 광주무등산 (용추계곡, 평두메계곡) 강원낙산(조산송림) 태백산(문수봉계곡) 전북 대둔산(배티재-정상, 용문골-정상) 전남 조계산(천자암계곡) 군립공원 경북 청도 운문산(못골계곡) 경북 울진 불영계곡(백골계곡) 기타 서울 관악산(서울대뒤-연주암 2km) 수락산(수락계곡 상단부)경기 가평 명지산(화채 바윗골) 경기 광주 무갑산(무갑골, 학동계곡)경남하동 하동송림 경남 밀양 기회송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