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지구 용지입찰 과열로 투기 조짐

문교부는 8일 교원임용고사 실시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수업을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 14개 국립사범계(과)대학에 대해가능한한 부족한 수업일수를 겨울 방학동안 보충해 한 학기 수업일수16주를 채우도록 지시했다. 문교부는 그러나 겨울방학 보강 수업중에도 수업거부 사태가 계속될경우 이를 교육법 시행령상의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수업일수 2주단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2학기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대학은충남대, 창원대, 부산수대등 3개대뿐이고 서울대등 14개대는 법정수업일수(16주)에 2-8주 부 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학별 수업부족 일수를 보면 서울대 2주한국교원대4주 경북대.강원대 전북대.안동대 6주전남대.경상대.충북대.순천대7주부산대.제주대.공주대.목포대 8주등이다. 또 이번 학기에 수업일 수가 부족해 보충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학점취득이 어려운 학생은 약 8천1백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