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당 정기국회 회기내에 56개 주요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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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이 야당과의 지자제협상성패에 관계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지자제선거법등 56개의 주요법안과 동의안, 내년도예산안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정국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내년도예산안과 의회의원 자치단체장등 두개의 지자제선거법을 비롯 탈세개편을 위한 예산부수 34개법안, 민생치안관련 18개법안등 모두 56개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10일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와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 이승윤부총리, 정영의재무부장관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러나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 보안사 축소개편입법등 이른바 개혁입법은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소집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제협상이 순탄치 않을 경우 예결위불참과 함께 남은 국회일정운영에 협력할 수 없다는 평민당과의 물리적마찰도 우려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자당 단독국회운영도 예상되고 있다. 당정이 처리키로 한 주요법안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소득세법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법(경부고속전철용) 추곡수매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