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중기 제3자소유부동산 운전자금 담보취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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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5.8조치에 따른 부동산담보취득제한을 일부 완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제3자소유부동산 담보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 직계존비속등 범위 엄격 제한 *** 그러나 부동산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의 직계존비속 소유부동산만가능토록 하고 인척및 친구등의 제3자부동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금대출시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을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주및 그 가족명의인 제3자부동산도 임대용 부동산이나 사치성부동산은 담보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 한은, 관계당국과 협의거쳐 시행 *** 한은관계자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취득제한 완화방안을 마련,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시설용에만 한정한 5.8조치 완화 *** 이 관계자는 5.8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부동산담보가 시설자금에만 허용되고 있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에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업소유주와 기업의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기업소유주의 부동산도 기업자금대출시담보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8조치시 부동산담보취득을 대폭 제한, 비업무용부동산임대용부동산 유류토지 사치성재산 제3자명의 부동산등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