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조 AIDS 검진대상자 명시에 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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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시행령에서 AIDS검진대상자로 외국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을 명시하자 선원들이 이에 크게반발하고 있다. 10일 전국선원노동조합(위원장 김부웅)에 따르면 보사부측이 마련한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AIDS 검진대상자로 감염자의 배우자및 동거가족 외국 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사람 기타 AIDS 예방을위해 보사부장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선원노동조합측은 보사부측의 개정안이 선원직업에모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 소외감을 더욱 심어주는차별대우라고 주장하고 이를 철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노조측은 지난 7일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AIDS예방법령의 개정시 선원들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해 주고 대신 국외에1주이상 여행한 사람이거나 보사 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지역을 여행한사람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선원노조측은 이 청원서를 통해 원양선박의 정박시간이 최근들어 크게단축된데 다 당직근무와 취침시간등으로 외출시간이 거의 제한돼 있다고강조하고 따라서 AID S 감염에 대한 선원들의 노출정도가 일반 여행객 및육상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상 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을 우선 검진자로지정하는 것은 선원직에 대한 차별대우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