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원 8백66명으로...당정 광역의회 의원정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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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0일 평민당이 지자제선거의 비례대표제를 사실상포기함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특별시.시.도등 광역의회 의원정수를8백66명으로 확정, 이를 여야실무대표의 조문화과정에서 반영시켜 나가기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8백60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평민당 측이 광주직할시의 경우 민자당의 20명안에 이의를 제기, 3명을증원키로 하고 인구 수가 비슷한 대전직할시에도 이를 적용, 전체의원정수를 당초안보다 6명이 늘어난 8백66명으로 결정했다. 당정이 확정한 안은 광역의회의 경우 여야합의대로 자치구별의원정수의 하한선 을 23명(제주는 17명)으로 하되 소선거구제를 전제로시군구 행정단위 또는 1개 행 정단위가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뉜경우는 국회의원선거구별로 3인씩(인구 7만미만인데는 2인) 선출하고인구가 30만명을 넘을 경우 20만명을 초과할때마다 1 인을 추가로 뽑도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역의회의 시도별 의원정수는 서울 1백32명 부산 51명대구 28 명 인천 27명 광주 23명 대전 23명 경기 1백17명 강원54명 충북 38명 충남 55명 전북 52명 전남 73명 경북 87명경남 89명 제주 17명으로 정 해졌다. 한편 시군구등 기초의회는 여야가 이미 자치구별 의원정수의 하한선을7명, 상 한선을 45명으로 정하는 한편 선거구는 읍.면.동별로 1인씩선출하되 인구 2만초과 때마다 1인씩 추가키로 합의함에따라 총4천2백77명으로 의원정수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