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서비스업소 세제-금융 규제 대폭 강화

정부는 날로 번창하는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업소에 카페, 레스토랑등일반대 중음식점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유흥서비스업의 지나친 팽창으로제조업체에 인 력난이 초래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관련,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이같은 규제방안을 마련해 재무부 등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접객여성 고용이 허용된 전문유흥업소와 건평1백평. 대 지 2백평이상 규모의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소를 앞으로는 건평 50평. 대지 1백평이상의일반대중음식점으로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 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일반카페, 레스토랑등 상당수의 유흥업소가 내년부터는 세금을 무겁게 물어야 하게됐다. 정부는 또 사우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전자유기장 등 기존의여신금지 대상 호화사치성 업소의 범위에 관광호텔도 포함시켜 은행의신규대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이같은 세제.금융상의 규제강화 조치는 이들업종이 일반 제조업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추세가 계속되는 한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유흥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표준율을대폭 인상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골프장의 캐디규모도 감축토록 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