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서울시소유 부지와 교환했는데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법인이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만양도하는 토지 등을 업무용 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업무와의 관련정도, 실제 이용상황을 감안 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