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년 예산 올대비 24% 증가, 1조 4천 1백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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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회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은 증권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 종합적으로 판단돼 결정될 것이나 합병전환, 합작전환 및은행계열사 전환 등의 경 우에 우선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재무부가 12일 발표한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세부계획" 에 따르면 이같은 우선순위는 증권사로의 전환 대상이 되는 10개단자사(서울소재 16개 단자사중 증권사 계열인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단자사)가 모두 증권사로의 전 환을 희망할 경우에 대비, 마련된 것이다. *** 국내지점등 설치 외국증권사 17개로 제한 *** 재무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환대상 단자사가 모두 증권사전환을원할 경우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모두 전환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결정되지 않았다" 고 말하고 "그러나 여건상 이들 모두에게 전환을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를 상정하여 이같은 우선순위를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및 합작증권회사의 설립은국내경제 및 증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되국내 증권사의 상대국 진 출 가능성과 설립신청회사의 경영실적 및 국내증권시장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키로 했다. 한편 단자사의 은행 또는 증권사 전환 및 한국산업은행의 증권사설립을 위한 신청은 내년 1월3-31일에,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및합작증권사 설립을 위한 신청 은 내년 2월1일부터 재무부가 접수하며 다만단자사의 은행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 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도받는다. 국내지점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증권사는 내년 1월31일 현재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지 2년 이상 경과한 17개 외국증권사에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