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무상증자 허용기준 대폭 강화

내년부터 증권회사는 무상증자를 실시해도 내부유보율이 2백% 이상이될 경우에만 무상증자가 허용된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시침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공급물량의 과잉 현상을 시정하고 배당압력 가중에 따른 경영부실화를 막기위해 증권사의 무상증자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곧 관계 규정을개정, 내년부터는 무상증자후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3배 이상일때에만무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증권회사 준비금 처분의 인가에 관한 규정"은 3년 이상 계속당기순이익을 낸 회사로 자본전입 후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2배이상일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무상증자를 실시하도록허용하고 있다. 지난 11월말 현재 25개 증권사의 총 자기자본은 주식초과발행에 의한자본준비금 4조1천6백60억원, 자산재평가 적립금 4백억원, 이익잉여금1조1백40억원, 납입자 본금 2조8천6백80억원등 모두 8조8백80억원으로내부유보율은 1백8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한 후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3배이상이 되는 증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는 증권사는 극히 일부 회사에 지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우선주발행을 적극 억제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증시회복을 위해 지난 "5.8" 조치 이후 증권사의 증자를일체 허용하지 않았는데 올들어 "5.8" 조치 이전에 무상증자를 실시한증권사는 럭키, 동서, 신영등 3개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