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대상 3만달러서 5만달러로 조정해야...무역협회

수출기업의 채산성 향상 등을 위해 현행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재무부와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낸 "수출기업의관세환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건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난을완화, 채산성 향상 과 수출증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현행관세환급제도 및 운영개선이 절 실하다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현행 환급대상이 수출신고서 건당 3만달러 이하로 제한운영되고 있 는 것을 5만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3-6개월로 돼 있는정산신청기간도 6-9 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25%로 돼 있는 상계대상 원재료의 용도변경에 따른 가산세율이너무 고 율이라고 지적, 이를 용도변경시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할 것과 관세환급 때 제출하는 M/R(본선인수증)의 회수에 1주일이상이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선장이 수출면장상의 선적확인란에날인하는 빙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환급위임장 등 첨부제도의 폐지 내수용 수입면장의환급가능 수 출이행기간 연장 관세환급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확립 징수유예 제도의 한시적 부활 국산불능 기초원재료의관세율 무세적용 등이 이루어져 수출 기업의 자금사정을 완화해 주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