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재고 이월분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입력1990.12.12 00:00 수정19901212000 지난 88년의 재고상품을 금년중 매출했는데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있는지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하는 것입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