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괴/LPG등 7개 제품에 할당관세

정부는 내년에 알루미늄괴 LPG(액화석유가스)중질천연가솔린등 7개제품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조당등 12개품목은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냉연강판등10개품목은 할당관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는 12일 이같은 91년도 할당관세조정계획을 마련, 경제기획원상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에 상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서 올 연말로 할당관세적용시한이 끝나는 74개품목중핫코일 전기동등 52개품목은 내년에도 현행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연장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냉연강판의 할당관세율을 5%에서 7%로 올리는등 국내생산이많은 10개품목은 방위세 폐지로인한 세율인하분을 할당관세에 반영,세율을 평균 2% 포인트씩 인상조정했다. 또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아크릴 아미드화합물 조당블룸(철강재)등 12개품목은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본관세율을적용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