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회수청약제도"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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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TV광고의 "회수청약제도"가 실시된다. 14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내년부터 TV의 SA급 시간대(가장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프로그램에 광고를 20% 추가청약받아일정기간동안에 방송될 횟수를 미리 정한다음 순차적으로 방송하는회수청약제도를 실시한다. 공사는 우선 MBCTV의 뉴스데스크와 KBS1TV의 주말 블록광고등에이 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KBS MBCTV의 인기프로그램에점진적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공사가 횟수청약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현재 TV 광고물량이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요시간대의 광고를 희망하는광고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사는 91년 연간스포츠를 KBS MBCTV 똑같이 48개사로 확대판매하여 광고주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계약시 쌍방간에스포츠방송의 범위를 명문화하여 광고제품으로서의 연간스포츠판매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11일 63개 대행사및 50여개 광고주를초청, 방송광고청약제도와 연간스포츠판매의 설명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