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없는 사업주 근로자에 보육수당...보사부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일정액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설치해야 된다. *** 영/유아보호교육 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개정법률안을 최종 마련,15일 국회보사위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사부 기준령으로만 포괄적으로 돼있는보육교사 자격기 준을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보사부령이 정하는 유아교 육,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졸업한 자고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사부령이 정하는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구 체화 했으며 사업장의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보사부령에 따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근로자에 게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국/공립보육시설 농어촌에 우선설치 *** 보사부는 이와함께 시.군.구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돼있는보육정보센터에 영유 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및 지도업무를 담당할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했으며,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는 한편 미인가 탁아 시설에 대해서는이 법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 는 기존의보육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저소득층밀집 지역,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이들 보육시설에는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대상자와 보사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3세이상 6세미만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의 기준을6세미만의 취 학전 아동으로 일괄 규정하였으며 가정보육시설의 장이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졌을 때에는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않아도되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오는 9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전체를 보육할수 있는정부지원 탁 아시설 1천2백40개소를 설치하고 민간탁아시설,가정탁아시설도9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