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유주택 주택조합원 전산색출

건설부는 무주택자로만 결성할 수 있는 주택조합에 위장 무주택자가상당수 가입돼 있는 것으로 보고 조합원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사실상의 유주택자를 철저히 가려 내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수서 일원택지개발지구의 땅을연고권이 있는 특정업체에 특별분양, 조합주택이 대거 들어서게 됨으로써 청약저축 또는 예금가입자의 일반청약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사업승인때와입주때 조합원 명단을 구청의 재산세과세대장, 주택은행의 재당첨금지자명단등과 전산대조해 위장무주택자를 가려내도록 할 계획이다. *** 건설부, 적발땐 집 회수 / 2년이하 징역 *** 건설부는 이를 통해 적발된 유주택조합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공급질서교란금지)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이들의 주택을 회수, 일반공급분으로 배정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주택조합에 유주택자들이 주민등록을 옮겨무주택자로 위장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고 프리미엄이 붙은 조합주택입주권이 부동산가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최근 택지개발지구의땅이 연고권을 내세운 업체에 특별분양돼 주택조합이 대거 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택조합이 인기를 끄는 것은 건설업체로서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않는데다 조합원은 주택규모만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 분양 34평)이하로 제한받을뿐 청약을 통한 경쟁이나 채권입찰의 부담이 없어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택조합가입 자격요건을 3년이상 무주택(지방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가 인가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2백85개,직장주택조합 1천1백31개등 총 1천4백76개 조합에 조합원은 7만2천2백16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