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소유자 상대 등기이전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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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위조등으로 등기명의가 여러사람을 거친 부동산을 되찾기위해지금까지는 이들 전부를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소송을 내야했으나 앞으로는최종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기만 하면 등기이전이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여러사람을 거친 부동산을 되찾기위한 소송절차가 전에비해대폭 간소해지고 소송비용도 훨씬 줄어들게 됐다. *** "원인무효등기 믿고 거래한 제3자 불이익 막아야" ***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윤관대법관)는 15일 국가가 김정대씨(서울강남구 삼성동 123의 1)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확인등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국가는 국유지였던 서울강남구삼성동일대 대지 1백여평이 6.25사변으로관련장부가 소실된 관계로 아무런 원인없이 함모씨 앞으로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다가 여러사람을 거쳐 피고 김씨명의로 최종등기가나있자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원심에서 해당 부동산이 국가소유임을확인하는 부분은 승소했으나 등기의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김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며 기각하자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등기명의를 회복하기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돼야할 것"이라며 그이유로 "부동산등기제도가 물권변동의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는취지도 사실에 맞지않는 등기를 배제해 현재의 권리상태를 정당한 것으로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