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밀렵행위 일제 단속...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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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총1천4백40명의 산림경찰을 동원, 전국을 대상으로 골프장,택지, 공장부지 조성등과 관련한 불법 산림훼손행위와 상습.조직적인 밀렵행위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착수했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내의 불법행위와 무질서를 추방하고겨울철새의 도래 기와 수렵철에 성행하는 밀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오는 23일까지 1주일간 중앙 경찰 40명, 지방경찰 1천4백명 등 모두1천4백40명을 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 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골프장조성과 위락시설설치 등의 허가를 받은후불법으로 산림 을 훼손한 행위와 택지및 공장부지조성, 묘지시설 등에 따른불법훼손행위, 광산및 토석채취 허가지에서의 경계침범으로 인한산림훼손, 조경용 자연석및 수석채취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벌채허가지의 불법벌채 등도 조사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 야생조수 보호 등을 위해 야생조수 불법포획행위, 박제품불법제조 및 판매행위, 야생조수 불법거래행위, 불법수렵도구 제작행위및판매행위, 서치라이 트를 이용한 야간 수렵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히 불법수렵행위와 관련, 과거 수렵실적이 있는상습지역이나 산간 오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산이나들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거나 사 용하는 행위, 야생조수 음식점 등에대한 불법포획물 공급자, 철물점.시장 등에서의 불법수렵도구 판매행위등을조사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산림범법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수사를 거쳐 의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