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현황과 과제"세미나...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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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동산을 모두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앞으로 6개월동안 권리주장자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내에 주인없는 무주부동산이 6백7건 10만9천1백90평방미터(3만3천평)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미등기 또는 일본인명의 재산등으로 수십년간 권리행사가 되지않고 토지관련세금도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무주부동산을 지목별로보면 하천이 5만2천7백2평방미터로 가장많고도로 3만5천9백31평방미터, 구거 1만9천8백35평방미터, 기타 7백21평방미터 등이다. 구청별로는 북구가 2백23건으로 가장많고 동구 1백48건, 남구 72건,서구 68건, 중구/달서구 각46건, 수성구 4건등이다. 시는 이들 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모두 국가재산으로 귀속조치키로 하고 각구청별로 재산목록을 게시, 권리자는 6개월이내에 권리를입증할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해 각구청 건설과에 신고토록 공고했다. 시는 심사결과 권리주장자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인들에게등기를 마치도록 촉구하는 한편 신고가 없거나 권리주장을 입증하기곤란한 재산은 모두 국유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