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통과 5개세법안, 월소득 43만원까지 근소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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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는 17일 근로소득공제액을 정부안 2백만원에서 2백3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정부안 4백만원에서 4백9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개정안대안등 5개세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2천27억4천5백만원,특별회계에서 3천4백97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될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은밝혔다. 이날 수정된 세법안중 일반 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될 부분은두말할것 없이 소득세법의 개정. *** 상속세 기초공제는 6천만원으로 *** 근로소득공제의 확대로 근로자들의 면세점은 현행 4백4만원(월34만원)에서 5백 13만원(월 43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셈인데 이로인한 내년예산안의 세수감소는 1천1 백70억원에 이른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6천3백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월50만원의 월소득 자는 2천원(당초 정부안 2천8백원)만 부담하면되고5만7천원을 내던 1백만원소득 자의 경우 2만5천원(당초 정부안 3만5천원)1백50만원 소득자는 현재의 17만6천원 에서 9만8천원(당초 정부안11만4천원)으로 각각 세부담이 경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