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서술적 단답형 비율 늘여...대입학력고사 출제위원장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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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국회통과따라 일정단위 이상 *** 군이 군사시설을 위해 민간소유 토지를 매입 수용할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매수및 보상업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국회에서 이통과됨에 따라 군용시설을 위한 토지매수및 보상업무는 지금까지 각군등이자체계획에 의해 직접 맡아오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도시계획지역 3만평이상,비도시계획 지역 10만평이상등은 지방 자치단체에이 업무를 위탁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각종 군사시설사업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열람할수 있으며협의에 의해 매매되는 토지의 대토지(대토지)는 취득세및 등록세가면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