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김대표 단독면담, 방소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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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국과 최초로 체결한 호주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내년 1월16일자로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9일 발표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도망범죄인의 본국송환의무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담고 있는 이번 조약은 양국의 법률상 공히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소추, 처벌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인도하며 정치범및 자국민인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하고 범죄인에 대한 처벌은원칙적으로 인도목적의 대상이 된 범죄항목에 한정되도록 한다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약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도망범죄인의 처벌을위한 한 범죄진압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