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적용 피고인, 재판과정서 혜택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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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시와 구청의 땅 임대사용료를 현행 땅가격의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 총리실에승인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서 땅값을 산정하는 방식도 바꿔 종전까지는감정평가액, 과세시가표준액및 인근지역의 실제 임대가격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도록 다원화되어 있던것을 앞으로는 건설부가 매년 고시 결정하는공시지가로 단일화해 땅임대료의 산정이 명확하고 간편해지도록 했다. 서울시와 22개구는 모두 2백70만6천 의 땅을 소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