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기초의회 내년 첫선거 현행대로 실시키로

국무회의는 20일 하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의결, 군의 정치적 중립을위해 군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낙 선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 구타.폭언.가혹행위금지 조항도 *** 이 개정안은 또 군내의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지기권한 밖의 사항등을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군인복무규율은 고 선언적규정만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정당및 기타정치단체의 가입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특정후보자 의당선및 낙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 투표에 있어 어느 한쪽에 찬성하거나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등을금지토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병영안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적 제제금지사항을구체화, 구타 폭언 가혹행위등으로 예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상급자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에 위반되는사항, 또는 자신의 상관으로 부터의 명령에 반하는 사항및 자기 권한밖의사항등을 하급자에게 명령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군복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 불리한 상태에 있는경우 직속상관에게 이의 해결을 건의할 수 있는 를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ROTC 장교의 복무연한을 현해 2년3개월에서2년4개월로 1개월 연장하는 과 군 통합병 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진료도 할 수 있게하는 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