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출한 국회전산처리관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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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영 검찰총장은 21일 최근 빈발하는 신종 택시합승 강도사건과관련, "범인을 못잡을 경우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모방범죄가 잇따를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대책반 편성과 함께 책임수사검사를 지정해 범인들을 반드시 검거하라"고 서울지검에 특별지시했다. 정총장은 이날상오 취임후 처음으로 서울지검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이같이 지시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의 결과 범죄퇴치 분위기를조성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을 확립했다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히고 "단속의 고삐를 늦출 경우 위축됐던범죄심리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열을 재정비해 새로운 각오로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정총장은 특히 "연말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일단 마무리하되 중요지명수배자중 미검거된 두목급 15명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전국공조수사체제와 개인별 검거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해 이달안으로 반드시검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아울러 폭력조직의 서식처에 대한철저한 감시와 소탕으로 이들 조직의 확대재생산에 투입될 자금원을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의 인적자원이 되는 학교안팎의폭력서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따라 익명 보도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피해자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일이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정부의 ''10.13 대범죄전쟁''선포이후 지난 12일까지2개월동안 전국에서 구속된 민생침해사범은 모두 7백20명으로 이들중조직폭력사범은 2백20명, 음란퇴폐사범은 406명, 마약사범은 94명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쟁선포후 조직폭력사범 검거율은 하루평균 6.1명으로 전쟁선포전2.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음란퇴폐사범 검거율은 6.8명에서14.3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