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한약재 통관기준 강화...국무총리실

정부는 중국교포의 한약재 반입판매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교포들의휴대품 통관기준을 강화하는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키로했다. 21일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중국동포 한약재 반입억제대책에 따르면최근들어 중 국동포들의 한약재 반입과 노점판매행위가 사회문제화 함에따라 휴대품 통관기준을 강화, 각 품목별로 3갑(병)에 한해면세통관시켜주되 면세범위 초과시 별도의 수입 허가를 받도록했다. 또 면세통관 한약재에 대해서도 포장을 제거해 상행위에 이용할 수없도록하는 한편 중국동포의 초청목적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한약재불법반입및 불법체류 금지보 장 각서를 사전에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당수 중국동포가 그동안 가산을 털어 현지에서 한약재를매입, 입국 한 것으로 보고 오는 1월중 관계부처 합동으 홍보단을 현지에파견, 각종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설명키로 했으며 KBS 사회교육방송을 통한 계도방송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약재의 노점판매행위를 해온 사람들이 생활고가 심한동포들 인 점을 감안,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해 1인당1백만원한도내에서 정부가 총 2천90건, 14억9천만원 어치의 한약재를생활지원차원에서 매입해 주었으며 매입된 한약재는 성분검사를 거쳐자선단체등에 기증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이같 은 일이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대책을 추진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