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성산업 상호 변경...(주)LG유통으로

식품업계의 맞수인 (주)농심과 삼양식품(주)간에 "새우깡"상표의독점사용권을 놓고 4년간 끌어온 법정싸움에서 농심이 최종 승소,앞으로도 "새우깡" 상표를 계속 독점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 이재성 대법관)는 21일 삼양식품이 농심을상대로 낸 상표등록 존속기간 경신등록무효사건 상고심에서 삼양식품의상고를 기각, 농심이 승소한 특허청의 원심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재료인 ''새우''와 관용어인 ''깡''을 합친 말인''새우깡''은 누구나 사용하는 관용어가 될수 없다"며 "지난 73년 새우깡상표가 등록된이래 계속 선전광고돼와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됐음을볼때 상표등록경신이 가능한 저명상표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삼양식품의 주장을 기각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의원심결은 적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