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UR지적재산권협상 독소조항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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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협상에서 반도체배치설계및영업비밀등 일부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체 특허담당자들은 최근 무역협회에서 열린 UR지적재산권협상대책회의에서 집적회로배치설계조항의 경우 선의의 구매자가 침해된사실을 모르고 침해제품을 살때 적절한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주장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컴퓨터등 제품의 일부에 특허침해 반도체가 사용됐을때제품전체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내용 역시 우리업계의 큰 피해를 줄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비밀조항의 경우에도 정부측이 제약허가등의 절차수행때자료공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이 내용을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집적회로에 대한 보호가 제품에까지확대되면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도국과공동으로 우리입장이 반영되도록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밝혔다. 관계자는 또 영업비밀조항이 채택되면 정부차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문제가 커 다음 협상때 유관기관과 협력, 이 내용이채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UR지적재산권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며쉽게 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보다 관심을가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