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표창장 제출 교원 전원 파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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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내년도 생활보호 대상가구를 금년에 비해 4.2% 감소한6만4천50가구(20만6천4백2명)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식구 1인당 평균 월소득이 5만5천원 미만의거택보호대상으 로 선정된 1만3천12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매달 쌀 10보리 2.5 부식비로 매일 가구주에게는 5백50원, 가구원은 2백원씩연료비로 가구당 매일 5백13원등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가족 1인당 월소득이 5만5천원-6만5천원미만이어서자활보호대상으 로 선정된 4만1백62가구에는 긴급히 구호할 필요가 있을때하루 1인당 쌀 3백40g을 지급하고 우선적으로 취로사업장에서 일할수 있게알선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의료부조대상으로 선정한 나머지 1만8백76가구에 대해서는병원치료비를 입원시 40%, 통원치료할때 57%를 부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