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체납세금 일제 정리키로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행정력을 총동원, 체납세금을 일제 정리하는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은 연말까지 체납세금이 새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세금부과결정을 신중히 하고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액을 지난89년말 수준이하로 줄이 도록 일선세무서에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사업의 정상운영이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유예분이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지적, 그 실상을 정밀 분석해 재산의 압류처분이나 결손처분 등자체적으로 정리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토록 했다. 또 체납자의 주소 및 행방을 철저히 확인하고 행정관서나 금융기관에서체납자 의 부동산, 예금, 채권등 재산조회 및 추적조사를 철저히 해조세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해 재산의 압류처분을 강행할 때는 사전에독촉장을 제대 로 발부하고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재산압류로불필요한 민원이나 조세저항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정리 실적을 높히기 위해 체납처분활동을 중단하는결손처분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에특히 신중을 기하도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