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소세 3회이상 체납시 형사고발

국세청은 앞으로 특별소비세를 3회이상 체납하는 나이트클럽카바레등 유흥업소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형사고발하고시/군/구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 영업정지시키거나 허가를취소토록 요구키로 했다. 23일 국세청관계자는 심야영업금지 음주운전단속등에 따른 영업부진을이유로 과세대상 유흥업소의 20%가량이 특소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지방국세청및 일선세무서에 이같이 집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새로 개업한 신규과세자일수록 체납하는 사례가많다고 지적, 이번 조치는 이들 퇴폐/향락조장업소가 뿌리를 내리지못하게 하기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지난 11월 퇴폐/향락을 추방하기 위한 대책의하나로 고층실내작업을 하거나 극장식당과 유사한 쇼를 하는등의고급카페및 스탠드바를 특소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