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에 차로없어도 주차장 설치 허용

건설부는 24일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차량소통에지장이 없을 경우 차로가 없이 주차구획만을 갖춘 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키로했다. 건설부가 개정해 이날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는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해7.6m이상의 차로폭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었다. 건설부는 또 현행규정상 의무주차장 설치규모가 주차대수 8대 이하로서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설치면적을 1대당 24평방미터(7.2평)로 잡아 그에 해당하는 땅값을 시장.군수에게 내면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날부터 1대당설치면적을 18평방미터(5.4평)로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주차대수 1대에 대해 지금까지 폭 2.5m,길이 5.5m로 규정했던 것을 폭 2.3m, 길이 5m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