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박사학위 종류 다양화키로...문교부, 26일 심사위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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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지정속도이상으로 과속하는 차량들은 모두무인속도 측정레이다의 녹화테이프로 적발돼 최고 1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과 3만원 의 벌금을 물게 된다. 치안본부는 24일 고속도로상에서 과속으로 인한 무질서와 이에 따른대형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72개소에 가설대를 설치하고최첨단 무인속도측정 레이다 12대를 이동 운영,오는 28일부터 과속으로운행하는 차량을 모두 단속키로 했다. 이 무인속도 측정레이다는 지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모두 테이프로녹화,위반 장소,일시와 위반속도를 수치로 표시하고 차량번호판과소형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얼굴까지도 선명하게 나타나 완벽한 증거자료로활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단속된 자료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각 시도로 하달,위반자를 처벌하게되는데 지정속도에서 시속 10 초과자는 벌금 1만원,시속 11-30 초과자는2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정지 15일,시속 30 이상 초과자는 3만원의 벌금과운전면허정지 15일의 처 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