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업종별 요금 인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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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정부가 최근 상수도 요금을 13.5% 인상하도록허용함에 따라 업종별 요금인상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에충당하기위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급수관 손료도 급수관구경 13mm가정용의 경우 현행 1백80원에서 2백10원으로 올리는등구경별로 평균 26%인상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를 처음 설치할때부과하는 시설분담금도 가정용 시설인 경우 7만2천원이던 것을8만6천원으로 올리는 등 급수관 구경별로 19%-1백2%인상 부과한다. 상수도 인상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서울시 상수도 공급량의 68%로차지하고 있는 가정용(3종)은 월사용량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이현재의 6백원에서 7백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할증료는 30톤까지 톤당 79원에서 90원으로,31톤-50톤까지는 톤당1백74원에서 1백90원으로 각각 인상부과된다. 음식점 숙박업소 금웅기관빌딩등 1종업소는 30톤까지의 기본요금이 8천2백70원에서 1만원으로 ,31톤-2백톤까지는 톤당 4백10원에서 4백50원으로,2백1톤-3백톤까지는 톤당 5백50원에서6백원으로 각각 인상 부과된다. 또 사우나 및 수영장등 4종 업소는 5백톤까지의 기본요금이5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 톤당 할증료가8백8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조정으로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수도물용량인 월24톤을 소비하는 가정은 급수관 손료를 포함, 월 부담금이 현재의 1천8백86원에서 2천1백46원으로 13.8%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