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땅 거래 55.4%에 불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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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서울지역에서 2백42건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이중 55.4%인 1백34건에 대해 관할구청이 심사결과 거래불허 판정을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전국에서 접수된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총 8만3천9백84건이었으며 이중 8.0%인6천6백93건은 가격이 너무 높거나 토지이용계획이 적합치 않아거래불허판정을 받았으며 4.0%인 3천3백23건에 대해서는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불허판정 사례중 67.6%인 4천5백27건은 "토지이용계획이 적합치않아서", 7.5%인 6천6백93건은 "거래가격이 너무 높아서", 나머지 24.9%인1천6백64건은 " 기타 사유"로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신청건수 자체는 많지 않았으나절반이상이 거래 불허 판정을 받았으며 거래불허판정 1백34건중 53.0%에달하는 71건이 토지이용계획이 적합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46.3%인 62건은 기타 사유로, 1건은 가격이 너무 높아 불허판정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거래불허 판정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총신청건수 8백37 건중 16.4%인 1백37건에 대해 거래허가가 나지 않았으며광주는 4천1백13건중 13.4% 인 5백50건이, 전북은 3천9백61건중 11.7%인4백63건이 각각 거래불허 판정을 받았다. 거래불허 판정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곳은 충북으로 총신청건수4천9백99건중 2.3%인 1백16건만이 불허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중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2만4천4백48건에 달했으며 이중 10.4%인 2천5백51건이 거래불허됐고 경남은총신청건수 1만2천6백57건중 8.2%인 1천41건이 불허판정을 받았다. 또 경북은 총신청건수 9천1백32건중 3.0%인 2백77건, 충남은9천1백11건중 7.3% 인 6백68건, 강원도는 4천2백93건중 7.4%인 3백17건이각각 거래불허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