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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영 사업중 일부 양도시 관계법상 사업양도 해당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임대사업부문의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해당되는지요. (서울 돈암동 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이처럼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할 때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