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의료사고 재수사 결정 잇달아

*** 문화부문 일부업무 새해에 변경 *** 폐지됐던 도서상품권 발행이 내년 1월부터 부활되고 외국영화수입 복사 벌수가 늘어나는등 문화분야 일부 업무가 새해부터달라진다. 26일 문화부에 따르면 한국출판금고가 지난 70년부터 발행하다가75년 12월 정부의 과소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다른 상품권과 함께폐지 됐던 도서상품권이 가칭 한국도서상품권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내년1월부터 발행된다. 또 외국영화 수입 복사 벌수가 종전 13벌에서 14벌로 늘어나고외국영화 수입관련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 심의와 본 심의를외국영화 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본 심의만으로 마칠수 있도록 했다. 국립국어연구원 직제 공포에 따라 내년 1월 국립국어연구원이 발족되고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소속인 88서울예술단이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으로변경,발족 된다. 박물관 자료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징수가 유예되고 각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 육시설 면세조례에 의거 등록 지정 박물관에 대한지방세중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가 면제 된다. 현충사 휴무일이 내년 1월부터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되고골동품,조각에 이어 회화류의 수입이 수입제한 품목에서 수입자유품목으로변경 된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도서관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및 사립도서관 진흥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이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