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한생명 임직원 징계조치..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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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위원회는 26일 단기저축성상품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운용하고 보험계약 및 해약을 조작한 동아생명보험과 중소기업에 대한대출비율을 부당 하게 산출한 대한생명보험의 관련 임직원들을 각각징계조치했다. 보험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동아생명은 보험감독원이 지난10월15일부터 지난달3일까지 실시한 일반검사 결과 새가정복지보험 및특별적립보험의 판매를 위한 모집 인수당 등을 예정사업비보다 많이지급하고 마포영업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대한생명은 연간 대출 증가액의 35%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도록 되어 있는 대출의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대출총액에서 1백92억원을 차감해이를 중소기업대출총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져 담당임원이 경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