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국가기관에 기부한 자산을 전대사용할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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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항만시설을 만들어 해운항만청에기부했는데 그 시설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넘어간 뒤 이를 빌려 쓰는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자산을 국가기관에 기부한 후 국가기관으로 부터 그 자산을 무상대부받은공단등에서 동자산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