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주식 거래정지...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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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공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직접공시는 사유발생 당일, 간접공시는2일이내에 내도록 공시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요한 사항이 공시될 경우에는 공시시점부터 그날 장이 끝날때까지 해당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공시사항을 보다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이사회에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년 1.4분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사회결의 또는 특정사실 발생 등사유발생일로 부터 1일 이내에 공시토록 되어있는 직접공시사항은 사유발생당일, 사유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 간접공시사항은 2일이내로 공시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공시기간을 이같이 단축한 것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내용의변동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공시토록해 증시주변의 불확실한 소문을 줄이고합리적인 주가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공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 또는 변경,번복하는 등의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상장회사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풍문 또는보도가 있더라도 주가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소가조회공시를 요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보다는 기업의보호에 치중한다는 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상장기업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가 있으면 증권거래소가해당기업에 조회, 사실여부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