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국내선 노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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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91년도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을 올해보다 평균 27.2% 올려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8일 도가 확정한 91 토지과표 조정내역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된 필지는1백27만7천4백46필지로 과세대상인 1백44만7백57필지의 88.7%에 해당하는것으로 총등급 가액은 현재 2조5천3백45억4천만원에서3조2천2백33억1천6백만원으로 평균 27.2%가 인상됐다. 이 가운데 청주시의 경우는 총등급가액이 5천7백1억4천9백만원에서7천8백32억6천9백만원으로 37.4%가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동군은1천5백32억1천7백만 원에서 1천7백11억1백만원으로 11.7%가 올라 가장 낮은인상률을 보였다. 도가 이번에 조정한 91 토지과표는 공시지가 대비,도내평균 16.2%수준으로 나 타났는데 최고등급은 2백54등급인 청주시남문로1가 61의2 현 청주약국 부지로 등급가가당 1백7만5천원으로 결정돼공시지가 8백50만원의 12.6%를 보이고 있으며 최저등급은 12등급인 단양군단양읍 양당리 산 29번지 임야로 공시지가 1백원에 등급 가액은12%인 12원에 불과했다. 한편 도는 새해부터 이 토지과표를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등의 과세자료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