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무상증자 / 주식배당 요건 강화...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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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증권회사들의 재무구조개선및 자산운용건실화를 위해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요건을 강화, 무상증자는 증자후유보율이 2백%이상일때만 가능토록 하고 증자및 일정규모이상의부동산취득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당분간 증권사들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사실상 불가능하게됐다. 또 대주주나 계열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금전대여를 금지하고 사채보증및해외투자에 대한 제한도 확대했다. 28일 증관위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과 "준비금처분인가에 관한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증권사의 재무구조 건실화를꾀하고 과도한 주식배당을 막기위해 무상증자는 증자후 내부유보율이2백%이상인 경우(현재는 1백%이상)에만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납입자본이익률이정기예금이자율이상일때에만 배당총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허용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유보율이 2백%를 넘은 회사가 현대증권등 9개사뿐이고새로운 요건을 적용할 경우 이들의 무상증자 여력 역시 대부분 4~5%에그쳐 당분간 증권사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증권사 유/무상증자의 사전신고가 의무화돼 증관위가자금사용목적이나 증시여건을 감안, 증자시기및 규모등을 조정하게되며 부동산취득의 사전신고도 현행의 1천평방미터이상 부동산취득뿐만아니라 부동산소유한도의 50%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을모두 사전신고토록 해 불요불급 또는 과도한 규모의 취득을 제한토록했다. 이와함께 증권사 자금의 임의사용및 변칙거래를 막기위해 대주주1인및 계열역기업에 대한 자금대여를 금지하고 회사채 보증금지대상에 사치향락업종및 제조판매시설이 없는 서비스산업을 추가했다. 또 주식회사이외의 법인 조합 단체등에 대한 출자와 해외투자및해외현지법인데 대한 출자도 증관위사전승인등의 제한조치가확대됐다.